(1)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민집 264조 1항).
현행 민법하에서는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담보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이
주로 이용될 것이나, 가령 선박우선특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담보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예컨대, 선원의
임금대장사본 또는 급여지급담당자의 임금미지급증명서 등)가 곧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될 것이므로 이를 첨부하면 된다. 등기부등본은
경매신청당시에 교부받은 것이거나 적어도 경매신청 전 1개월 이내에 교부받은 등본이어야 한다.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등기부등본을 붙여야 하며
초본을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담보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는 경매신청의 형식적 요건이므로 이를 흠결한 신청은
보정명령을 발한 후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한다.
http://